[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시작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혼자 실행할 수 없는 '필요적 공범' 범죄인 만큼, 방조범은 될 수 없다며, 내란 업무에 종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혐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선포문을 못 봤다며 위증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라 봤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내란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대신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등 일부 공소 내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이 앞서 요구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무거운 형량인데,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질서가 유린당한 독재로 빠질 수 있었고, 뒤늦게 한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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