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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尹·국무위원 줄줄이 선고…영향 불가피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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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와 많은 부분이 이어져 있습니다.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이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특검의 구형을 뛰어넘는 선고가 내려진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간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정을 알리는 평화적, 합법적,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지만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위헌·위법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평화적으로 이뤄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번 판단은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의 중대 가늠자로도 평가되는데,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소방청 등에 지시했고 한 전 총리도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합니다.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다음 날 그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추경호 의원 등의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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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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