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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꼭 사야돼’ 생각, 60초간 몸이 굳었다”…‘21억원’ 연금복권 당첨 사연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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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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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와 연금복권을 사던 남성이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되는 ‘대박’을 터뜨렸다.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연금복권 720+ 제295회차에서 1등 1매와 2등 4매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기재됐다. 해당 회차는 지난달 25일에 추첨됐다.

A 씨는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며 “어느 날 ‘이번에는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권을 구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후 집에서 복권을 확인하다 놀랍게도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며 “너무 놀란 나머지 1~2분간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심장만 빠르게 뛰었다”고 했다.

A 씨는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도 알렸다. 배우자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A 씨는 “배우자도 처음에는 실감 나지 않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내 함께 기뻐했다”고 했다.

A 씨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 720_는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받는다.

A 씨는 당첨금을 받으면 “대출금 상환과 양가 부모님 생활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씨가 해당 복권을 산 곳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의 한 복권 판매점이었다.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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