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친위쿠데타' 못 박은 재판부…국민 언급하며 울컥

연합뉴스TV 이채연
원문보기


[앵커]

12·3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이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그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고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친위쿠데타라며 과거 내란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킨 건 국민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형량보다 더 주목받은 건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임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기존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계몽성,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불러온 윤 전 대통령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들 (…)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경 덕분이라고도 했는데, 이 과정에선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 선고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전해리]

#한덕수 #이진관 #내란 #비상계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