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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적극 가담’ 2인자 한덕수 징역 23년…윤석열 재판 영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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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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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한 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는 구조로 이뤄졌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결론 낸 뒤, 한 전 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양새다.






‘국헌 문란, 폭동’ 요건 충족





형법 87조에선 내란을 ‘국헌(헌법 질서)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으로 정의한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이유다.





“언론사 단전·단수도 이행 지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해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았다. 또 국무회의는 원격으로도 가능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세종시에 머물고 있는 장관들의 참석도 가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국무회의를 제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나아가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내용과 근거, 그 이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고 “그 지시의 이행을 독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총리로서의)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그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내란죄 부정하던 윤석열 향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판결은 향후 이어질 내란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군경 투입 행위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항변을 여러 이유를 들어 깨뜨렸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몫이지만 어떤 재판부도 내란 범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전 총리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이전에 조기 소집돼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중형도 예상된다. ‘내란 2인자이자 기획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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