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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 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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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식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다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학마다 설치된 등록금 심의위는 등록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구다.

먼저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록금심의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등록금심의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매년 정하는 인상 상한율을 토대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결정한다.


올해(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3.19%로,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는 1.5배였으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낮춰졌다.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국공립대에는 등록금 동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재정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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