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을 일으킨 명재완 전 교사(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시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시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당시 8)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명씨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