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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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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금호건설 측이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지난 15일 조달청은 금호건설을 부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보했다. 금호건설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금호건설 측은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처분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됐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이 범람해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발주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공사는 금호건설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금호건설이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부실하게 축조한 임시제방이 지목됐다. 실제 이 제방 공사 책임자였던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오송 참사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가계약법령상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심의를 열고 1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발주청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금호건설측은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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