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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하원미, 美 경찰에 벌금냈다 "주 면허증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 걸려"

스포츠조선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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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우주 기자] 야구선수 추신수의 아내 하원미가 미국에서 벌금을 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21일 하원미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운전 연수하다가 추신수랑 대판 싸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하원미는 "건우 운전 연습을 좀 시켜주려고 한다. 건우가 미국 나이로 15살이다. 미국에서는 15살이 되면 운전 연습 허가증이 나온다. 그게 나오면 텍사스 운전면허를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운전연수를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운전 연습을 시켜주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운전면허증을 모두 갖고 있는 하원미는 "한국에서 면허를 처음 딴 건 대학교 1학년 때였다. 텍사스 운전면허증은 2014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오래됐다"며 "내가 만약에 다른 주에서 이주를 와서 텍사스 면허증을 가진지 1년 밖에 안 됐으면 운전연수를 못한다. 애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던지 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주마다 라이선스가 다른 거냐"고 물었고 하원미는 "다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진은 "다른 주에서 이사를 오면 새로 따야 되는 거냐"고 궁금해했고 하원미는 "그냥 바꿔주는 주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따라고 하는 주도 있고 다 다르다. 만약 내가 그걸 바꾸지 않고 운전하다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먹는다"고 밝혔다.

하원미 역시 그 경험이 있다며 "저는 옛날에 집이 애리조나여서 애리조나 면허증을 갖고 있었는데 클리브랜드에 남편이 있어서 차 타고 가다가 걸린 거다. 그래서 벌금 먹었다"고 밝혔다.

하원미는 첫째 아들 무빈 군을 불러 "무빈이가 첫 애여서 아무것도 몰랐다. 얘를 키우면서 배운 것"이라며 "21살 전까지는 밤 12시부터 5시까지는 운전하면 안 된다. 근데 일을 하러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긴급상황에는 괜찮은데 그렇게 가다가 경찰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는 벌금으로 딱지를 주는데 청소년들은 딱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봉사활동을 하게 만든다. 법원에 가서 똑같이 걸린 애들끼리 모의 법정을 열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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