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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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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내용을 이번에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먼저 오늘 비상계엄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고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일단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고요. 이거보다 8년이 더 많은 선고로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건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사실 예상 밖이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판부의 재판진행 경과 중에 죄의 죄질을 상당히 무겁고 불량하게 본다는 일종의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재판부의 심증 형성이 굉장히 무거운 죄의 선고를 할 것이라고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구형 형량보다 무려 8년이 많은 형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중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요청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설령 15년형이 같이, 구형량과 동일하게 나온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높은 형이 선고될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 이 선고 형량은 예전 신군부 쿠데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았던 형량인 22년 6개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그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지속기간이 길었고 유혈사태도 있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것이 죄질이 훨씬 더 불량하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이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형을 선고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가 12. 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짚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허주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일단은 이전 재판에서 나왔었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도 유사하게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 부분 주장들 모두 전면적으로 배척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 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가 아니라 위법한 내란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건데요. 일단 포고령 내용에서부터 의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언론 등을 통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 관련 조치들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으며 군과 경찰이 이렇게 국회와 선관위에 실제로 들어가서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부 정적들로 여겨졌던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한집안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동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하고 이건 일부 잘못된 충성심을 가진 군, 경 그리고 고위 관료들의 친위쿠데타라는 특검 측 주장. 그러니까 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던 주장이거든요. 그때와 동일한 주장을 그대로 끌어와서 그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보면 위헌성 지적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하면서 위헌성 정도를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허주연]
이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신군부 쿠데타가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전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서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위시한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포함한 12. 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축소하고자 하는 측 주장에서는 그때와 달리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보다는 죄질이 가벼운 것이 아니냐,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거로서 쓰였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내란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에 반박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선출된 위에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국민들로부터 주권자로부터 이양받은, 잠시 맡아둔 권력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다른 목적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이런 건 국민들이 일부 부정선거라든가 아니면 서부지법 폭동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무력으로 그것을 행사해도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그것을 심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거기다가 신군부 쿠데타 내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나 감수성 그리고 세계적인 국가의 대외신인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훨씬 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감수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나 외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황에서 그것이 반복됐다는 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일단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일단 유무죄가 나왔던 혐의를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허주연]
거의 다 유죄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상 특검 측에서는 방조 혐의를 먼저 공소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요청에 따라서 중요임무 종사와 선택적으로 병합됐고 재판부에서는 방조 혐의라는 것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취지가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상 죄목 중에서도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모두 정범으로 보고 죄질 자체 평가를 달리 해서 법정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드시 감경을 해 주어야 하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줘야 하는 방조범의 형으로 적용한다는 게 사실상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다. 내란죄가 그만큼 중요하고도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는 종범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에 따른 정범으로써 그 죄질을 평가해야 될 것이라는 그 취지에 입각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행사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사후선포문과 관련한 것인데요. 사후선포문은 허위공순머임이 맞고 원래는 모든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에 의해서 부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결재 일시와 부서 일시가 다른 내용들을 알고도 여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작성을 했다. 그래서 유죄가 되지만 이것을 제시하거나 공시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랍에 넣어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서 행사죄만 무죄로 판단되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동시에 사후계엄선포문은 결국에는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이기 때문에 이걸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한 전 총리가 탄핵심판 등에 나와서 계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선포문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부분은 위증이 명백하다. 이 부분은 한 전 총리도 재판 중에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무죄로 판단한 건가요?

[허주연]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중요임무 종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해제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정부를 통해서 이송되고 그리고 그걸 보고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그때 한 전 총리가 고의로 이것을 지연시켰다기보다는 또 의사정족수를 또다시 채워야 한다는 시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고의지연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좀전에 유죄로 나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논의했다, 이 부분을 지금 유죄로 본 거 아닌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단순히 말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 위헌인 비상계엄의 내란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전에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해야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국무총리로서의 작위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위의무를 위반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 의사정족수 인원만 채우면 된다라든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의사정족수 인원 채워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선포를 하는 게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든가 그리고 조태열 또는 최상목 총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말리지 않거나 방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적극적으로 중요임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상계엄을 완성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단전, 단수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지휘하는 입장이었고 이 단전, 단수 조치가 사실상 언론사의 사전통제장치로써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 나가게 하려는, 보도되게 하려는 그래서 자신에게 반대할 것 같은 언론사를 특정해서 찝어서 단전, 단수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대적인 금지사항인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단전, 단수조치를 이상민 장관과 협의를 해서 이 지시가 내려가게끔 하는 데 일조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 모두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하고 내란행위를 완성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사후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허주연]
사후선포문을 사실상 원래는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주의에 따라서 문서로 이뤄져야 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부서 그러니까 서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계엄이 선포될 때 행해져야 되는 게 적법절차의 원칙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고 이걸 강의구 전 실장이 표지를 작성했는데 그 이후에 자신도 서명했고 윤 전 대통령도 서명을 한 사후선포문을 혹시나 나중에 또 한 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서 폐기를 지시해서 결국에는 폐기하기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 전 총리가 충분히 폐기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것이 허위공문서로써 실제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그리고 결제일시나 작성일자가 가짜로 기재된 문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것을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폐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허위공문서라는 인식,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도 가짜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가 사후선포문 표지라고 하더라도 공문서이자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폐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공용서류 폐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이제 선고 후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상급심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허주연]
사실 1심에서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법정구속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신상후 향한 규칙에 따라서 과거에는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법정구속을 사실상 원칙으로 해서 법정구속이 된다고 대부분 예상했었는데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경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한 단서가 달리면서 좀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인정될 때 재판관의 재량으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를 높일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거기다가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속하지 않고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앨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는 법정구속 결정에 대해서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한 전 총리 측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허주연]
당연히 항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전 총리 측에서는 모든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본인은 반대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문제만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했을 뿐 계엄을 말리려고 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보다 8년이나 높은 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서 형량을 줄이고자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항소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고자 한다면 이 사건은 감형 사유가 뚜렷하게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정하고 통절한 반성만이 재발방지의 시발점이라고 봐서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다음 달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있잖아요. 재판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결과로?

[허주연]
사실 오늘 재판이 가장 크게 가지는 의의는 12. 3 비상계엄이 국법상 정당한 권한행사가 아니라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그 위헌, 위법성을 굉장히 상세하고 정면으로 판단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재판 혐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12. 3 비상계엄이 국가긴급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재판부가 별개의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에서도 정면은 아니었지만 비상계엄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까지 판단이 된 데다가 지금 오늘 이 선고에서도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면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와 결을 달리하는 다른 판단을 내놓으려면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명분이나 이유를 굉장히 공고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과정의 사실관계 자체를 재판부가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평가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명분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내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야 될까요?

[허주연]
중요임무종사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내란이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 각각의 재판부에서 어떤 다른 법적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판단 이유나 명분을 설시하지 않는 이상 내란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중요임무종사자로써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형량이 가늠자가 될 것이지만 같은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는 처음부터 모의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의했던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경우와는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가늠자의 역할을 할 뿐 실제 선고형량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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