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국세청이 올해 김해 지역에서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현장의 기업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매출 감소에 직면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 등 외부 환경이 위축되면서 지역 주력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에서는 올해 28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해 지역 경제에 기여해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김해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현장의 기업들과 세정지원 대화의 자리를 갖고 기념 사진을 찍고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국세청이 올해 김해 지역에서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세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현장의 기업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매출 감소에 직면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 등 외부 환경이 위축되면서 지역 주력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에서는 올해 28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해 지역 경제에 기여해왔다.
이날 만남에 참석한 기업들은 자금 부담과 세무조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과 조사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즉각 대응에 나서,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최대 6월 30일까지 자동 연장하고, 이 과정에서 납세담보도 면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적 기한보다 대폭 단축해 신고기한 30일 이내가 아닌 10일 이내, 최대 4월 10일까지 신속한 환급을 약속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사 유예도 함께 안내해 필요시 조사 착수일로부터 1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연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경영에 전념할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심사나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최우선 처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양자회의 운영이나 세무정보 안내서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간담회도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 대상 설명회를 국내외에서 마련하고, 사전·사후 대응 절차 등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소통창구 마련을 예고했다.
임 청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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