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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이제 매주 누리세요”…수요일 ‘꼭’ 나가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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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영화관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만 운영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이로써 한 달에 한 번뿐이던 문화시설 무료 이용 및 이용료 할인 혜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누릴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을 무료입장할 수 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문화가 있는 날’ 국민 참여율은 시행 초반인 2014년 28.4%에서 2024년 84.7%까지 치솟았다. 참여기관 수도 2014년 1만 5107개소에서 2024년 2만 1569개소로 늘었다.


이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문체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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