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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7000억원 규모 상생금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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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해
대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정부가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증을 서고, 참여한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이행 방안이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먼저 현대차·기아와 KB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예산이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이 일종의 ‘신용 보증인’으로 나선 셈이다.

철강업계 지원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재원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금 출연을 유도하고자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을 기존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넓혀 상생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도 조성된다. 전략수출 금융기금은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전략자산 수출은 물론, 그동안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장기 프로젝트나 저신용 프로젝트에도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높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 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 수준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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