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1심 징역 23년

연합뉴스TV 안채원
원문보기


[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사건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징역 23년이었습니다.


특검 구형 징역 15년 보다 훨씬 무거운 형입니다.

<이진관 / 재판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과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특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폐기와 헌법재판소 위증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내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지 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미동 없이 묵묵히 선고를 들었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을 결정했고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박혜령]

[뉴스리뷰]

#한덕수 #내란 #비상계엄 #징역 #1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