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상하이가 정부의 저고도 경제 발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市) 행정 구역의 46%를 '드론 자유비행구역'으로 지정해 개방한다.
21일 중국 상하이증권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등록된 소비자용 무인항공기(드론)가 사전 신고 없이 시내의 '적합한 공역'에서 비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하이는 시 관제 공역 외 구역에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으며, 이 구역 면적이 상하이 세계엑스포문화공원·세기공원·상하이식물원 등 대규모 공원을 포함해 전체 행정구역의 4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기준 상하이에 등록된 드론이 22만대에 달하고 드론 운용 업체는 약 800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역 내에서 기록된 드론 비행만 320만건으로 집계됐다.
상하이는 그간 드론 비행과 관련해 특별 단속 등 비교적 강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
작년 8월 상하이 경찰이 불법 드론 단속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연말까지 총 3천366건의 불법 비행 사례를 조사하고 3천308명에게 행정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시 정부가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은 정부의 저고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평가했다.
저고도 경제는 고도 1천m 미만의 공역을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드론, 플라잉 택시와 같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와 물류, 관광, 농업, 응급 서비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에 사용되는 기타 항공기가 포함된다.
이달 초에도 상하이는 저고도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2028년까지 생산 기준 약 800억위안(약 16조8천440억원) 규모의 산업을 구축하고, 국가 첨단 제조 클러스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달 민용항공법을 수십년만에 대대적으로 개정해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중국 기술 허브이자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 본사가 있는 선전시도 교통·물류 등 인프라 개발과 산업 응용에 중점을 둔 저고도 경제 실행 계획을 작년 7월 발표했다.
선전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의 75% 이상을 드론 비행 공역으로 확대하고 1천300억위안(약 27조3천715억원) 이상의 관련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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