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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사범 7명 적발

헤럴드경제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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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사범 7명(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 220마리를 잡아 보관한 어선을 적발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월에는 체장미달 대게 23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어선의 승선원을 적발했고, 체장미달 대게 170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3명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려던 체장미달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몸길이 9㎝ 미만의 대게는 남획 방지를 위해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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