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에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감사한 결과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건희 특검 수사와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제32조는 ‘장소 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제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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