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민변 전북지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유죄 판결 환영”

세계일보
원문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과 내란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운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을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친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확립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이번 판결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판례에서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양형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이번 판결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3. 3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4. 4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5. 5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