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 취재한 보도국 조유송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사유지를 수십 년 점유한 사례인데, 철거와 별개로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고요?
이 문제 취재한 보도국 조유송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사유지를 수십 년 점유한 사례인데, 철거와 별개로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고요?
【기자】
네, 핵심은 법 구조입니다.
사유지에 군사시설이 무단 설치됐더라도 현행 제도상 보상은 최대 5년치로 제한돼 있습니다.
50년을 점유했든, 70년을 점유했든 오랜 피해에 대한 소급 보상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앵커】
왜 이런 제한이 생긴 건가요?
【기자】
군이 땅을 쓰면서 정식 보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보상이나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면 오랜 점유 기간 전체가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용분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점유했더라도 현행 제도상 최근 5년치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현 보상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연희 / 행정사: 헌법적 가치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을 국방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입법이 돼야….]
【앵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미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과 2022년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 절반 이상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었고, 관련 민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보상과 반환을 둘러싼 기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일제히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소유자하고 연락이 돼야 되는데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추가로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할 필요성은….]
【앵커】
결국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도리 선산의 경우도 최근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이 군부대에 철거를 계속 요청해 온 사안입니다.
최근에야 협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달 중 선산에 남은 벙커를 철거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만 철거와 별개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유송 기자였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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