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날 재판부가 심판한 피고인은 한 전 총리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계몽령'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다.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선고 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전 정부 인사들의 내란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병력 등의 동원 및 계엄사령관을 통한 체포·구금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그 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진관(왼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을 선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병력 등의 동원 및 계엄사령관을 통한 체포·구금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그 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행위'의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이 저지른 내란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사에서 발생했던 기존의 내란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로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의 위험성을 그 후유증을 들어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가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은 채 몇 시간 만에 종료돼 내란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면서도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이에 더해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