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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과 같이…‘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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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문 사후 폐기 행위도 ‘위법’
“문건 받은 적 없어” 진술 ‘위증’
허위공문서 행사는 ‘무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본 것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았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불과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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