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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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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12·3 내란’ 첫 판단
헌정사상 첫 ‘법정구속’ 전직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이진관 부장판사)의 양형 사유를 듣고 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헌정사상 첫 ‘법정구속’ 전직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이진관 부장판사)의 양형 사유를 듣고 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음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그를 법정구속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1심 ‘내란 중요임무’ 등 특검 15년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법정구속
“쿠데타 성공 염두, 총리 헌법 수호 의무 외면”…윤석열 재판도 영향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나온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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