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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문턱 높았다··· 신약 급여 '1개만 통과'

서울경제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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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심, 신약 급여결정 6건 중 1건 승인
리브리반트 등 고가 항암 신약은 미설정 고배
기존 약제 급여기준 확대 4건은 모두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신약 급여 문턱을 다시 한 번 높였다. 이번 심의에서 요양급여 적용이 인정된 신약은 단 1개에 그쳤고 나머지 주요 항암 신약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심평원은 21일 열린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3개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신청 6건과 급여기준 확대 4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급여기준 설정을 인정받은 신약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 실로류셀)’ 1개 품목뿐이었다. 예스카타주는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불응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만 함께 신청된 ‘일차 화학면역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 재발하거나 불응한 DLBCL 성인 환자’ 적응증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나머지 신약들은 모두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NSCLC) 1차 치료에서의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을 포함해 총 3개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를 겨냥한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와의 병용요법 역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암젠코리아의 ‘임델트라주(탈라타맙)’도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 치료 후 재발하거나 불응한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4건은 모두 조건 없이 암질심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바티스의 ‘자카비정(룩소리티닙 인산염)’은 히드록시우레아에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포말리스트캡슐(포말리도마이드)’은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은 VEGF 표적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한국릴리의 ‘사이람자주(라무시루맙)’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단독요법 또는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이번 심의 결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고가 항암 신약의 급여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반면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통한 치료 접근성 개선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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