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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 적발...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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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하는 담합행위를 하다 2천700억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교환 흔적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적발된 4개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 교환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LTV 정보를 서로 은밀하게 교환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은 최대 7천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행위를 했습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LTV를 조정할 때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낮추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감안해 높였습니다.

정보교환 담합 4개 은행의 LTV는 비담합은행에 비해 평균 7.5% 포인트 낮게 형성됐고, 공장과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담합 은행들은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인 반면,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의 거래 조건은 악화됐습니다.


[문 재 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들은 LTV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매출액인 이자수익은 2년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7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 : 신소정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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