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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NH증권 직원 검찰 고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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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엄중 인식…법·절차 따라 성실 대응"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6.01.21)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6.01.2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3억70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3개사 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해당 직원은 다른 전직 증권사 직원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해서 총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직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 받은 3명의 2차 정보수령자, 이들에게 또 정보를 각각 전달받은 3차 정보수령자까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발표 관련, NH투자증권 측은 "금융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또한, 당사는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준법·윤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별개 사건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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