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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강제추행' 혐의 재판행...계열사서 정직 처분

머니투데이 최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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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전자상거래) 컬리 계열사 넥스트키친의 정 모 대표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회사 측이 공식 사과와 함께 징계 방침을 밝혔다.

넥스트키친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 대표에 대해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스트키친은 "피해 직원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관련 보도를 접하며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고통을 다시금 절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표이사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사 운영 전반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김슬아 컬리 대표의 배우자로,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컬리는 넥스트키친 지분 45.2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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