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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깨고 한덕수 징역 23년 중형·법정구속…법원 “尹계엄=내란” 첫 판단(종합)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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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유죄 인정하고 중형 선고
법원, “비상계엄 선포=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포고령 발령을 ‘내란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 통제 등 행위는 형법에서 정한 내란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일각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부장판사는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법리적인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됐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우선, 이 부장판사는 판단의 전제가 되는 12·3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인정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에서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전 대통령)이 발령한 포고령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제도, 영장제도를 소멸시킨 것“이라며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이 결합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국민선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도 불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사적으로 친위 쿠데타에 성공한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다”며 “내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도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가담 혐의 유죄
재판부는 이러한 12·3 내란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중요임무 종사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내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계엄을) 만류하고자 했다면 세종시 등에 있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용산으로 빨리 오라고 재촉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오히려 돕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무실 들어와서 말할 때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관심을 안 가졌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만류하지 않았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 마쳤단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한 전 총리)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위증·문서 훼손 혐의도 유죄 인정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등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도 위증죄를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헌재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도 위증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불과 3개월 전에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 못 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양형이유 설명하다 울컥 “사과 진정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형벌의 정도) 이유를 설명할 때 긴 시간을 들였다. 약 1시간 동안 쉼 없이 판결 요지를 읽던 이 부장판사는 중간에 울컥한 듯 5초간 멈춘 뒤 머뭇거리며 안경을 만졌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우리 주위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극단적 상황에서만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계몽적·잠정적·경고성 계엄이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이 이런 잘못된 주장·생각을 양산하거나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건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맞서며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태도에 대해선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작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다면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여부에 대한 심문 중 의견을 묻자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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