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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23일 열리나···"자료제출 전제로 잠정 합의"

서울경제 김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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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법정기한 넘겨 불발땐
靑 인사보고서 재송부 전망
조국 "결단해야" 사퇴 촉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21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끝에 사흘 연속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23일 청문회를 여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뒤늦게나마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렸다. 다만 여기에는 이 후보자가 핵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가 따라붙어 향후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상에 실패하면서 사흘째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에 여야가 끝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야가 이날 이 후보자의 핵심 자료 제출을 전제로 23일 청문회 개최에 잠정 합의하면서 인사청문 절차가 뒤늦게나마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여야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3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없이도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핵심 자료 제출에 여전히 미온적인 만큼 청문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에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아직 원펜타스 등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받지 못해 합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여야의 청문회 개최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문회) 기회마저 봉쇄돼 저도 참 아쉽다”고 밝힌 점은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인사청문 절차가 지체될수록 범여권 내에서 사퇴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공을) 대통령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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