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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빨리 끝난 건 국민 덕분”… 선고 중 울컥한 이진관 부장판사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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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과정에서 잠시 목이 메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내내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지칭하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고 했다. 이어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계엄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해제된 점에 대해서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맞서며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목을 읽던 이 부장판사는 약 5초간 말을 잇지 못하고 안경을 만지며 숨을 고르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암울한 내란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담자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계엄이)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됐다는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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