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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두 차례나 밟고 지나갔는데, 범칙금 4만 원? [한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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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현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류승현 기자) '한블리'가 횡단보도 모자 사고의 처분 논란과 폭설 속 방치 차량 2차 사고를 함께 다룬다.

21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자가 겪은 사고를 조명한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좌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자전거를 타고 있던 만 5세 아들을 그대로 들이받는 아찔한 순간이 담겨 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차량에 두 차례나 역과 되는 참혹한 피해를 입어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제작진은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 사고 당시의 경위를 들어본다. 그는 "가해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있었다", "차량이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아이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고 말한다. 이 사고로 아내와 아들은 각각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특히 아들은 갈비뼈 골절로 장기 손상을 겪은 데 이어 자전거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어 아버지는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깊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그는 담당 조사관이 사고 당시 모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다. 이에 "가해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를 침범해 이를 피하려던 상황이었다"며 해당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는 범칙금 4만 원에 그친다", "사고를 지나치게 형식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블리'는 겨울철 폭설 속에서 벌어진 위험천만한 사고를 조명한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던 블박차가 역방향으로 멈춰 서 있던 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지며, 뒤따르던 차량과 2차 충돌로 이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담겨 있다. 알고 보니 문제의 차량은 이미 3시간 전 사고가 난 뒤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고, 운전자는 차량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한다. 심지어 해당 차주는 "다른 차들은 다 피해 갔는데 왜 그 차만 사고가 난 거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걸그룹 '시크릿'의 전효성과 징거가 게스트로 출연해 기대를 모은다. 두 사람은 히트곡 메들리 무대로 추억을 소환하는 것은 물론, 과거 전복 사고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당시의 충격적인 비하인드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을 예정이다.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꿈꾸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21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류승현 기자 press@mhn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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