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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3.7억 챙긴 NH투자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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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 직원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관련자들에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 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부당이득 3억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은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별도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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