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순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순천시 A 과장(5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과장은 전날 0시 10분께 순천 조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과장은 밤사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고,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A 과장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홀로 2~3㎞를 운전하다 길거리에 멈춰 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던 A 과장을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는 A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 등을 통보받는 대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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