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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산업개발, 3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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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골판지 제조 기업 블루산업개발(006740)이 1월 21일 공시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CB 발행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사채의 만기일은 2029년 1월 30일이다.

공시에 따르면, 발행되는 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표면이자율은 1%, 만기이자율은 2%로 설정됐다.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급되며, 원금은 사채 만기일에 일시 상환된다. 전환가액은 847원으로, 전환비율은 100%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이며,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이 있을 경우 조정된다.

블루산업개발은 2026년 1월 30일 납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발행 대상자는 에스디비조합으로 결정됐다. 에스디비조합은 케이에이치필룩스가 최대주주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블루산업개발의 최근 주가는 1월 21일 기준 843원으로 전일 대비 10원 하락했다. 최근 실적은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1793억원, 부채총계 736억원, 자본총계 1056억원이며, 매출액은 881억원, 영업손실은 139억원, 당기순손실은 219억원이다.

블루산업개발은 1996년 7월 3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1 월 21 일회 사 명 : 블루산업개발 주식회사 (구 영풍제지 주식회사)대 표 이 사 : 권 혁 범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전 화) 031-660-8200 (홈페이지) http://www.yp21.co.kr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성 명) 한 진 희(전 화) 031-660-8200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3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3,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99,560,000,000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3,000,000,0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1.0만기이자율 (%)2.05. 사채만기일2029년 01월 30일6. 이자지급방법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로 아래의 날(이하 "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이자지급일에 이자지급일 현재 사채원금에 [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4을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위 이자지급일의 이자 지급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6]년 [04]월 [30]일, [2026]년 [07]월 [30]일, [2026]년 [10]월 [30]일

[2027]년 [01]월 [30]일, [2027]년 [04]월 [30]일, [2027]년 [07]월 [30]일

[2027]년 [10]월 [30]일, [2028]년 [01]월 [30]일, [2028]년 [04]월 [30]일

[2028]년 [07]월 [30]일, [2028]년 [10]월 [30]일, [2029]년 [01]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본건사채는사채만기일에원금을일시상환한다(만기상환율[103.0838]%).다만, 사채만기일이은행의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지급하고, 사채만기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전환가액 (원/주)847전환가액 결정방법본건사채의최초전환가격은본건사채발행을위한이사회결의일전일을기산일로하여그기산일로부터소급하여산정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및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가액과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중높은가액으로하되, 원단위미만을절상한금액으로정함.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블루산업개발(주) 기명식 보통주주식수3,541,912주식총수 대비비율(%)5.85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1월 30일종료일2028년 12월 30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라 조정되는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포함)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593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상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를 준용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9-1. 옵션에 관한 사항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0. 합병 관련 사항-11. 청약일-12. 납입일 2026년 01월 30일13. 납입방법 현금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발행, 1년간 전환권행사 및 분할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 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조기상환수익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조기상환수익율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신사동 지점]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FROMTO[60]일 전[30]일 전1차2026-12-012026-12-312027-01-30101.007525%2차2027-03-012027-03-312027-04-30101.262562%3차2027-05-312027-06-302027-07-30101.518875%4차2027-08-312027-09-302027-10-30101.776469%5차2027-12-012027-12-312028-01-30102.035352%6차2028-03-012028-03-312028-04-30102.295528%7차2028-05-312028-06-302028-07-30102.557006%8차2028-08-312028-10-062028-10-30102.819791% 아.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권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에스디비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3,000,000,000-【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에스디비조합2김용호0.02--케이에이치필룩스(주)99.98------(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4결산기12월자산총계913매출액0부채총계0당기순손익6자본총계913외부감사인-자본금5,801감사의견-조달방법투자유치조성경위투자자금 모집【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026년2027년2028년 이후합계운영자금회사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3,000--3,000【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소계--(A)---신규 발행 사채권3,000,000,000847(B)3,541,912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합계3,000,000,000-3,541,912--기발행주식 총수(주) (C)60,517,500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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