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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본질은 국민 권리”…원칙 유지 속 보완 논의

쿠키뉴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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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확인
“개혁은 멈추지 않되 숙의로 완성”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끝까지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로 규정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히 하되,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법체계를 존중하며 필요한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공정과 특권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은 계속하되, 그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거나 저항을 이유로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권력 통제’를 제시했다. 그는 “권력은 언제든 부패하고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구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수사를 기소를 위해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관행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법체계와 헌법 질서를 벗어나는 방식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헌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돼 있다”며 “불신과 의심은 이해하지만, 감정 때문에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과 예외를 구분했다. 그는 “보완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용 가능성은 철저히 봉쇄하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 권력을 빼앗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고, 없는 죄를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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