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로써 내란에 해당하는 12·3 비상계엄에 한 전 총리가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에게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고의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면서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헌정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됐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로써 내란에 해당하는 12·3 비상계엄에 한 전 총리가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생중계 화면 갈무리 |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에게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고의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면서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헌정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87조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적극 나섬으로써 비상계엄이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이 그간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무위원들과 뜻을 모아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한 것이다.
뉴스 속보로 뜬 韓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전 총리 관련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 보라거나 자신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대통령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통령실에 빨리 오라고 재촉하면서도 그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만약 송 장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지 않아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고 계엄 선포를 못 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진관 부장판사 질의에 답하는 한 전 총리 모습. 생중계 화면 갈무리 |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평소 공감해 왔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이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막으려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다수 집합해 폭동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재작년 9월 국회 등에서 당시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계엄 준비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각종 혐의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과 달라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짚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사후 계엄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홍윤지·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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