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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합동TF,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 사무실·집 압수수색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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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용의자→피의자 입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
3명 차량·휴대전화 등도 포함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신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 모 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합동조사TF는 이달 17~18일 용의자 신분이었던 오 모 씨를 포함한 민간인 3명에 대해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 모 씨, 오 모 씨가 방송 인터뷰 한 날 소환 조사를 받은 장 모 씨 등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뿐 아니라 이들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과 함께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김모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조사TF는 다만 오 모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매체 2곳의 사무실로 등록된 두 곳을 수색하지는 않았다. 해당 주소지는 사실상 우편 대리 수령 업무를 하는 회사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합동조사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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