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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기본법, 시작일 뿐”…노동계·전문가, 후속 법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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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후속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일하는사람기본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발의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헌법에 보장된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보장되어 왔던 것을 보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하는 사람에게로 확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법 내용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할 권리 등 8개의 추상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계 관계자들도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개별법 개정이 동반되거나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무권리 상태의 노동 영역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에서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당사자들의 체감 효과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나 국회가 보다 구체적인 의지나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방통대 교수(법학)도 “기본법이라는 법의 성격상 이 법은 조금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며 개별법 개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시사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역시 “기본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개별법을 기본법과 연동해 개정하는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개별법 상) 권리 조항이 향후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무 규정을) ‘노력’ 조항보다 ‘당연’ 조항 규정으로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법 제정에 뒤따라야 할 개별법 개정 과제로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확대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문제로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제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도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당연하게 차용하는 방식을 풀어내면 최저임금법을 통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최저보수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소장은 사회보험 당연가입, 출산육아돌봄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 등 연동 적용 등을 관련 법 개정 과제로 꼽았다.



일하는사람기본법과 함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노동자 추정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기본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오분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추정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변화시키지 않는 위에서 도입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원직 노동공제연합 풀빵학습원장도 “노동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는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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