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한지명 이비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천 헌금' 등 각종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7일 윤리특위를 열기로 확정됐다"며 "특위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는 전체 15석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징계 효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시의회는 다음 본회의(제334회 임시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및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모두 5건의 비위 혐의로 징계 요구를 받았다.
핵심은 공천 헌금 의혹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공천을 받은 뒤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가족 관련 업체와 서울시 산하기관 간 수백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 의혹, 정책지원관 잦은 교체 및 갑질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시의회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시의원에 대해 조속히 제명 처분을 의결하라"며 "경찰은 김 시의원의 중대 비위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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