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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현재까지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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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의 명품 브랜드인 대게 철을 맞아 해경이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대게 조업 개시 2개월여간 불법 포획 사범 등 7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불법 포획으로 확인된 체장 미달 대게는 모두 1,325마리로 집계됐다. 이들 체장 미달 대게는 전량 방류됐다.


경북 포항해경이 지난 해 12월1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불법사범 7명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포항해경] 2026.01.21 nulcheon@newspim.com

경북 포항해경이 지난 해 12월1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불법사범 7명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포항해경] 2026.01.21 nulcheon@newspim.com


2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19일 오후 6시쯤, 어선 A호가 불법 대게를 포획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입항하는 A호를 정밀 검문 검색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9㎝ 이하) 220마리를 갑판 하부의 비밀 어창에 몰래 보관 중인 것을 적발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포항해경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 ▲체장 미달 대게 230마리 불법 포획한 어선 1척 ▲체장 미달 대게 170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특별 단속 기간 중 현재까지 총 5건, 7명을 검거한 데 이어 이들이 불법 포획, 유통하려던 체장 미달 대게 총 1325마리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전량 해상 방류 조치했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특별 단속은 오는 3월 2일까지 지속되며 남은 단속 기간에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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