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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2996억 지급하라... 설계 결함”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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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LNG 화물창(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가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에 약 299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지난 16일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삼성중공업에 2995억97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와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는데, 선주사는 이 과정에서 화물창의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났다며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맡겼다. 이후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 등으로 선박 가치가 하락하고 미운항 손실 등이 발생했다며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9000만달러(약 3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고, 가스공사의 설계가 부실했다며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가스공사는 새로 개발된 화물창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한국가스공사의 귀책에 의한 위법행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한국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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