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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내란' 첫 인정…국힘, 공식입장 못 낸 채 "판결 존중"

아이뉴스24 유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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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째 단식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닷새째 단식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인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 징역형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차례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계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드렸고 최종적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한 전 총리의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해 "중대한 죄질에 당연한 결론"이라며 논평을 낸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때와,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했을 때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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