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는 “당연하고 기다리던 판결”이라며 단호한 처벌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415일이 지나서야 사법부 판결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연하고 기다리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지난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 이후 달라진 시대상과 국가적 위상 등을 감안해도 더이상 과거의 내란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권력자들의 친위 쿠데타를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내란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사회에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깊이 남겼다. 극우세력의 망상적, 음모론적 주장이 에스엔에스(SNS) 등지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으며 제1야당 국민의힘 또한 여전히 이들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하고도 확실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일당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도 단호한 처벌 기조가 반드시 관철돼야만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