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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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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된 한덕수 전 총리.

여기에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은 다음 달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내용부터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배규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을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건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국정 2인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는데요.


또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피하고자 했다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한 전 총리는 선고 이후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를 묻자 "재판장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한 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요.

당시 포고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질적인 목적이 의회주의 무력화와 언론 자유 침해에 있었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헌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건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 온 '메시지 계엄' 논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오늘 판단이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한덕수 #비상계엄 #서울중앙지법 #내란 #법정구속 #1심 #이진관 #징역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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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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