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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출, 소신은 러닝메이트제"(종합)

노컷뉴스 대전CBS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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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와의 논의 거쳐 결정해야 될 문제" 강조하기도
김태흠 충남지사. 김정남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김정남 기자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자체장-교육감 동반출마 방식인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한몸으로 교육 행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다만 김 지사는 "교육계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을 가졌다. 행정통합 쟁점으로 떠오른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계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특별법 제정 과정 속에서 교육계의 이야기를 들어 슬기롭게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적인 철학이나 소신으로는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한다"며 "러닝메이트제로 가서 그 당이 책임을 맡았을 때는, 특별시라면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한몸으로 교육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어린이집 소관 업무 등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며 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금은 공공 어린이집이냐, 민간 어린이집이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다른데 학부모 부담도 똑같아야 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가는 혜택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교육 행정이 특수하긴 하지만 하나만 떼어 완전히 벽을 치고 남의 집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김 지사는 밝혔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나온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러닝메이트제 등을 열어둔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헌법 제31조 4항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인데 이게 돼야 지방교육자치가 시작이 된다"며, "헌법적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학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가 "교육감 선출 방식을 러닝메이트제로 검토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교육감 직선제 대신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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