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1심 선고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진행 뒤 한 전 총리를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먼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판단한 뒤부터는 선고 과정에서'12·3 내란' 표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행위는 내란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문서손상 혐의도 유죄로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인정했던 위증 혐의도 역시 유죄로 선고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기자]
혐의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외관 갖춰야 한다며 말했고 또 국무총리라는 지위에서 대통령 국법상 행위를만류하지 않은 점 등 지적했습니다.
평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면서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내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를 말하지도 않아 실질적인 심의 이뤄지지 못했다고지적했는데요.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에 대해선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얽혀 있는 관계가 있다고 봤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건 사실상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라며 언론과 출판사에 대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아울러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사후 계엄선포문과 위증 관련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단을 마찬가지로 내렸는데요.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어서마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계엄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한 전 총리가 공모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볼 때 불과 약 3개월 만에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걸 기억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재판부의 질타가 많이 이어졌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선출한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친위 쿠테타'로 정의했습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내란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해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적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거나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저항권인데 혹시라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내란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가담하는 것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민에게 가슴 깊이 사과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노력도 했다고 볼 자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오늘 법원에서는 또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들어왔을 당시인사를 한 뒤 정자세로 피고인석에 꽂꽂하게 앉아 선고과정을 들었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유죄로 인정된다는 재판부 언급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양형 사유를 재판부가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침을 꿀꺽 삼키며 초조해 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을 때 한 전 총리는 무표정으로 일관했는데방청석과 기자석에서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 여부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체념한 듯 힘 없는 목소리로 재판부 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만남겼습니다.
오늘 선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영장주의를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신속히 국회에 들어가 계엄해제 요구한 국회의원 노력과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덕분이라고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목이 메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예정돼 있는데요.
이번에 한 전 총리에게 중형 내려진 만큼 내란 혐의 인정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기자]
한때는 관운의 대명사로 불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만 79세 고령의 나이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된 첫 총리 사례로 오명을 피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내용 저희 YTN 취재진이 계속 자세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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