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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노동신문이 비치되어 있다. 노동신문은 '일반자료'로 전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전국 도서관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볼수 있다. 2026.01.07. |
통일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구입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배포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181개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라며 "이중 최근까지 노동신문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기관은 20여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기관 외에도 △대학 도서관 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 언론?방송기관 등 다양하며, 각 기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북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배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며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는 기존에 취급기관을 방문해 별도의 신청을 거쳐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북한에 노동신문 구독료를 191만원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는 해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신문의 연간 구입비는 약 190만원이다. 이는 원가, 유통비, 중개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북한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 수입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구입은 일반적인 구독료 지급 개념이 아니며, 한국의 민간업체가 중국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북한자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라며 "민간업체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수입대행' 목적으로 취급 인가를 받은 지정 업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을 개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대국민 개방은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이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온 것"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신문 시범 공개'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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