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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다음주 본회의 상정 무산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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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6.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6.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잠정 연기됐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상법 개정안 심의가 연기된 건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임위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최근 소속 의원들에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불참과 별개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강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지양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관련 일정이 순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법안소위·전체회의 등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인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자사주 보유분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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