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15년형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 총리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춰 선포된 것처럼 보이려 국무회의를 건의해 소집하게 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에 부서했다가 폐기하는 등 고의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계엄 이후의 한 전 총리의 태도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하고,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가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고, 형사 처벌 기로에 놓이고 나서야 형식적인 사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된 한덕수 전 총리, 여기에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은 다음 달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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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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