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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법원 "내란 가담자 무겁게 처벌해야"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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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 사건들 중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징역 23년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사후 계엄선포문)를 작성했다 폐기했다"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서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의 고통에 반성한다고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범죄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 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법정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전 총리는 변호인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당초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가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그 외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가렸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한덕수 전 총리 이에 가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가리기에 앞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관해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계엄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는지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일단 의사정족수라도 갖출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단 취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을 알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고도 지연시킨 점 △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행사에 대신 참석하란 지시를 받은 점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점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보됐는지 여부를 알아본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이 문서주의 원칙에 입각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실장과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한 것에 대해선 '행사'라고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에 부서(서명)한 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이를 강 전 실장에게 폐기하라고 한 데 대해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에 대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대통령 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폐기하라고 요구했단 자료도 없다"고 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교부받았다"며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단 취지로 증언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보면 불과 약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건을 기억하지 못했단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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