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내란방조'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써 의사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설명하기 전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12·3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거나 송미령이 대통령실로 오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쟁점법안 단독 처리 등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공감해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내용과 근거, 그 이행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3개월 만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에 관한 기억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
◆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尹 비상계엄 선포에 비판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통상 재판과 달리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먼저 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최근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이어 불리한 정상을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몇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에 대해 여러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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